한 국 조 명 재 활 용 협 회
[121-70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강변한신코아 1015호 // URL http://www.recyclinglamp.org //
// Mail recyclinglamp@recyclinglamp.org 담당 홍윤희 팀장 // TEL.(02) 712-8190~1 // FAX.(02)707-0446
2. 유해물질인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재활용처리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입니다.
3. 귀 기관 내의 사업장 배출자(학교, 공장, 쇼핑몰, 대형빌딩, 호텔 등)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적법한 재활용 처리경로를 통한 배출 및 안전 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활용대상품목의 적정처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고발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수은의 안전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폐형광등 적정처리사업장은 ‘04년 환경부와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공동구축한 전국 3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시설설치 되어있으며 이와 연계되지 않고 중간처리업자를 통한 무단음성처리(매립·소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시 재활용품의 적정처리 위반으로 제재조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Tel:02-712-8190)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안전한 위탁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장 폐형광등 재활용(수거·운송)체계 안내
형광등은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평균 25mg)을 함유한 폐기물로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 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전국적인 안전처리(재활용)시스템이 구축된 ‘04년부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재활용(미 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하였던 폐형광등 재활용은 ‘06년 12월부터 보다 한층 강화되어 폐형광등 안전처리가 요구되는 특별관리대상사업장을 지자체에서 선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이 안전처리(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및 대상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사업장 폐형광등 적정처리에 대한 관련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
·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하며,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리·수집 용기를 갖추어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12조
·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점유자
* 폐기물을 1일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환경부훈령 제2002-545호) 제 9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지자체에 폐형광등 처리실적을 신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과태료)②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별관리대상사업장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1. 특별관리대상 사업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17조에 의거한 대상 사업장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 폐기물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 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제2002-545호)에 의거,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에 “형광등” 품목을 명시, 분리수집 용기를 확보토록 확인
따라서, 귀 사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도 다음의 안내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하시어 귀 관할 지자체에 처리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절차
《 절 차 》
《 내 용 》
① 전용수거함 배포(협회→사업장)
협회 회원가입 및 수거·운송·처리 계약체결 후 협회에서 전용수거함을 배송 (배송비는 업체부담)
↓
각 사업장에서는 지원된 수거함에 폐형광등 분리수거량이 일정 정도되면 협회로 수거·운송 요청
↓
④ 폐형광등(전용수거함) 수거·운송
폐형광등 전용수거·운송차량이 출/입 가능한 장소까지 수거함을 이송하여 원활한 수거·운송 협조
○ 사업장 폐형광등 전용 보관·운반함 제작지원
당 협회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장 분리수거 보관용기 확보”에 따른 용기 비치 문제를 해결하고, 폐형광등 특수성(유해물질 함유, 유리로된 성상)으로 인한 폐형광등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용 규격함을 고안하여 지원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적재용량 (박스 당) ◎
구 분
주요내용
규 격
1350mm x 470mm x 310mm
적재용량
40w 기준 (126)개 , 32w 기준 (176)개
20w 기준 (250)개 적재가능
단 가
무상지원 혹은 구매가능
※ 박스운송비(거리간 운임 최소 5,000원)
※ 특별관리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1. 무상 지원시에는 분실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지·관리보수비(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2. 자산구입으로 관리 시에는 개당 50,000원(VAT별도)
○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폐형광등 재활용(안전처리) 비용
구 분
사 업 장
박스보유형태에 따른 처리비 산정
박스보유형태
처리비(수거·운송비 포함)
일반형광등
대량배출
(년 7,200개 이상)
보유
(특별회원)
구매
140원/개
임대(무상)
160원/개
미보유
-
180원/개
소량배출
(순환수거)
보유
(특별회원)
구매
160원/개
임대(무상)
180원/개
미보유
-
200원/개
HID램프
공 통
보유
구매·임대
1,170원/개
미보유
-
1,300원/개
△ 규격박스를 보유(구매 및 임대)할 경우, 협회에서 특별회원으로 관리
△ 전용수거함 임대 조건
- 대량배출 사업장 : 최소 24박스 이상 발생량(년 2회 기준)에 따라 증·감
- 소량배출(순환수거) 사업장 : 3~23박스, 발생량 및 처리주기에 따라 증·감
○ 폐형광등 재활용(안전처리) 관련문의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http://www.recyclinglamp.org)
TEL) 02.712.8190 / FAX) 02.707.0446
◇ 전국 권역별 폐형광등 안전처리(재활용) 공장
·수도권 처리사업장 :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258-3 ·영남권 처리사업장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1-4 ·호남권 처리사업장 :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788-2
※ 관련문의는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Tel:02.712.8190)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