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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8     조회수 : 832
1. 2021년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확대 시행되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설현장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원활한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지원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하반기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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