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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1-07     조회수 : 1312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2003. 12. 18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시간제 근로자 범위 축소(영제3조)
- 1월 근로시간 80시간미만인자 → 60시간미만인자
- 1주간 18시간미만인자 → 15시간미만인자
- 고용보험 일괄적용 범위 확대(영제9조의2)
· 2년전 보험년도의 원도급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이상 → 30억이상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시기 변경(영제10조)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첨부파일 :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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