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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9-20 조회수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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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18371호(공포일자 2004.4.19)의 관련입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나. 공 포 일 : 2004. 4. 19(월), 시행일 : 2004. 4. 21(수)
다. 주요내용 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시기 명확화
2)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가지는 직접지급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공탁할 수 있음
3) 발주자의 직접지급방법 및 조건등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함.
4)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조정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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