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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11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12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13
 제13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신고 
14
 제14조 준공신고<개정 1999.5.10> 
15
 제15조 소요수량의 규모등 
16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17
 제17조 삭제 <1999.5.10> 
18
 제18조 삭제 <1999.5.10> 
19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20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1] 2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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