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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31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32
 제29조 (수질검사 등) 
33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34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35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등) 
36
 제33조 삭제 1999.5.10 
37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38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등) 
39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개정 1999.5.10>) 
40
 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등<개정 1999.5.10>) 

[1][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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