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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41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42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등<개정 1999.5.10>) 
43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44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45
 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46
 제42조 삭제 <1997.12.31> 
47
 제43조 (권한의 위임) 
48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1][2][3][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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