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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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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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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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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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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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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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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정화업"이라 함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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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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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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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은 국가의 지하수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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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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