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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01.1.16>
    1.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라 함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개정 2001.1.16>)
  ①국가는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국민은 국가의 지하수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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