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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제3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손실보상)
  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ㆍ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4조 (보고ㆍ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 (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1.16>
    1. 제10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삭제 <1999.3.31>
    3.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제36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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