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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3.31,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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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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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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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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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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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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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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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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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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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ㆍ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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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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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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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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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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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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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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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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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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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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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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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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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저감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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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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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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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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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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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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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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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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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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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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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삭제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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