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안내
  시공능력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7장 벌칙 (上)
   
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3.31, 2001.1.16>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삭제 <1999.3.31>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ㆍ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 2001.1.16>
  10. 삭제 < 2001.1.16>
  11. 삭제 < 2001.1.16>
   
   
제3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제3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저감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제38조의2 삭제 <200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