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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下)
     
제3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1.1.1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99.3.31, 2001.1.16>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개정 2001.1.16>)
  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9.3.31,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및 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 수입을 관리할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ㆍ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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