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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286호,1997.1.13>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지하수법 제10조"를 각각 "지하수법 제12조"로 한다. |
| 제5조중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ㆍ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를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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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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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955호,1999.3.31>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제3조 (허가권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 각종 행위 또는 신고 등 시ㆍ도지사에 대한 각종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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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368호,2001.1.16>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
| ③(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④(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지하굴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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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내지 <30>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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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내지 <85>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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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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