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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지하수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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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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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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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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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의 수위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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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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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의 수질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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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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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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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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