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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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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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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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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수의 수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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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뭄대책에 따른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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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제1항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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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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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라 함은 전쟁,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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