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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10, 2001.3.27, 2001.12.19, 2004.12.3>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조사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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