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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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