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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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