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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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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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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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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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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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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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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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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련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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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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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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