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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지하수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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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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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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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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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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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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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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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장ㆍ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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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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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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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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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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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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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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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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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의 이용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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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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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의 보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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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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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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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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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지하수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ㆍ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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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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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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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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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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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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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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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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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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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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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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