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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1.12.19>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④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19>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은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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