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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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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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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조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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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의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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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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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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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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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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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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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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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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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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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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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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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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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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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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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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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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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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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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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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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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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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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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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은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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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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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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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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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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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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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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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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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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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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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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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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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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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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