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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등)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1.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
    6.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③삭제 <2001.12.19>
     
  ④삭제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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