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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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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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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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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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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영향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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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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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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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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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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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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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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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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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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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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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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