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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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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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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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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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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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