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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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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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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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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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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음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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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용수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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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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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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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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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중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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