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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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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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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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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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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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