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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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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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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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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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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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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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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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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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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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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를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 시설의 당초의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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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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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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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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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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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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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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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개발ㆍ이용을 3월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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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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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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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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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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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 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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