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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준공신고<개정 1999.5.10>
     
제14조 (준공신고<개정 1999.5.10>)
     
  ①삭제 <1999.5.10>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
    2. 공업용
    3. 농업용
    4. 어업용
    5. 공사용
    6. 소방용
    7. 청소용
    8. 하천유지용
    9. 조경용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①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라 함은 당해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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