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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준공신고<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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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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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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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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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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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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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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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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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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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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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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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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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천유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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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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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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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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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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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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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라 함은 당해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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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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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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