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당초 통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통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