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당초 통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통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