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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中)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1.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2.2.4>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시장ㆍ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ㆍ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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