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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간이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이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해수가 대수층내로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④법 제12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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