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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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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간이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이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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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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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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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해수가 대수층내로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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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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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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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2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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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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