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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당해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당해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⑥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사유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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