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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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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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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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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ㆍ유해화학물질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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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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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공사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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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유류저장고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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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매립장ㆍ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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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채광ㆍ토석채취
및 가축등의 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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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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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제한지구(지하수보전구역중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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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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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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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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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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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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