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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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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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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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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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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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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되거나 당해 지역이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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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삭제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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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복구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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