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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등)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5.10>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5.10>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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