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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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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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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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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예정일 7일전까지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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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원상복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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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등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등을 절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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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ㆍ군수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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