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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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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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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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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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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 또는 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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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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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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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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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의 확인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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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2항의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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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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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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