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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ㆍ이전 또는 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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