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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ㆍ이전 또는 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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