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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下)
     
제9조 (준공신고<개정 1999.3.3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7.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수량의 규모 및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11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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