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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준공신고<개정 1999.3.3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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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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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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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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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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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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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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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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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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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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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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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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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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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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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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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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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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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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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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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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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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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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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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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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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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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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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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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수량의 규모 및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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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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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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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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