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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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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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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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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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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ㆍ하류구간에 대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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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에 대한 수질측정결과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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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라 함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된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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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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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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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물질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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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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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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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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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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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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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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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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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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