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 |
|
|
| |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
|
|
|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
|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
| |
|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
| |
|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방식의 변경 |
| |
|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
| |
|
5. 당해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
| |
|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
| |
|
|
| |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