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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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