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26조의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
| |
|
|
| |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
②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
| |
|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
| |
|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
| |
|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
| |
|
5. 재원조달방법 |
| |
|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
| |
|
|
| |
③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