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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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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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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을 전국의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0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 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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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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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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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ㆍ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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