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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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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리ㆍ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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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ㆍ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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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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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검사결과등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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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양수설비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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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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