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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리ㆍ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위치ㆍ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결과등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양수설비등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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