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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수질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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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수질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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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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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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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ㆍ세부용도 등에 해당하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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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의 용도로 개발ㆍ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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