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29조 (수질검사 등)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ㆍ세부용도 등에 해당하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②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의 용도로 개발ㆍ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