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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치의 상세내용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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