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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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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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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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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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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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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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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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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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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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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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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정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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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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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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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치의 상세내용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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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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