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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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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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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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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ㆍ공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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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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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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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ㆍ공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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