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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등)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개정 1999.5.10>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ㆍ자산평가액ㆍ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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