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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상)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지하수보전지구
      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나.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이 있는 지역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라.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지하수개발제한지구
      가.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ㆍ지반침하 또는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⑦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⑧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제한지구안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ㆍ3ㆍ31>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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