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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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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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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보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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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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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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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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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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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개발제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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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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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ㆍ지반침하 또는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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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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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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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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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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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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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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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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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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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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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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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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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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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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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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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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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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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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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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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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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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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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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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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제한지구안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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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ㆍ3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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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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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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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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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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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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