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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12.19>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1999.5.10, 2001.12.19>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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