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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등)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상속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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