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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개정 1999.5.10>)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개정 1999.5.10>)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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