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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등<개정 1999.5.10>)
     
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등<개정 1999.5.10>)
     
  ①삭제 <1999.5.1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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